건보공단 46억 횡령 범인 도운 '동료' 있었다…여직원 재판 중

검찰, 범인도피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여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사건을 벌인 남성 직원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그 남성과 같은 공단 소속 직원이었는데, 최근 공단에서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조모 씨(43‧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진 46억 횡령사건의 최모 씨(4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절차에 나서고 있다.

최 씨는 횡령사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도운 혐의로 조 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사건 발생 후 도피생활 중이던 최 씨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씨와 최 씨가 같은 공단 직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횡령사건 후 서로 금전 거래가 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최 씨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이 이어지던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도 파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처는 선고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