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집 찾아 화장품 건넨 60대 2심도 벌금형

다른 조합원에게는 “뽑아달라”고 후보자 아님에도 선거운동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을 찾아 화장품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지역에 있는 모 농협 조합원 B 씨의 집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C 씨를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는 등 후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C 씨는 전 직장동료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당시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2월 A 씨는 춘천지역에 있는 농협 조합원 D 씨의 집에서 3만원 상당 화장품 1개를 건네는 등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화장품을 선물한 바는 있으나 영외 PX에서 약 8000원에 구매해 평소 친분이 있는 D 씨의 집에 의례적 선물로 준 것일 뿐,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News1 DB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D 씨의 관계, C 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D 씨의 집에 방문한 목적, 당시 나눈 대화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인 C 씨를 위해 D 씨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화장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선거운동의 행위 유형이 무겁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제공 물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각각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