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에 수소전기차 2대·전기이륜차 4대 구매 지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엔 수소전기차 2대, 전기 이륜차 4대에 대한 구매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물량을 포함한 올해 수소전기차 총 지원 대수는 수소전기차 10대, 전기 이륜차 18대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에 대해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도비 480만 원·군비 72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이며, 최대 1대까지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땐 3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구매할 땐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땐 국비 지원액의 1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이를 포함한 전기 이륜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한도는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수소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게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12월 13일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우선순위, 제외 대상, 신청 절차, 보조금 환수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