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미소금융 태백법인서 대출한 소상공인에 이차보전 지원

7월부터 대출한 소상공인 개인당 3000만 원 한도 ‘3년간 3%’

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사)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미소금융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미소금융의 강원태백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한 소상공인에게 개인별 3000만 원 한도로 3년간 3%의 이자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불법 사금융이나 비교적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 문의는 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으로 하면 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