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접수

승용차 20대·화물차 10대 등 총 30대 구입비 일부 지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엔 총 14억 3120만 원(국·도비 포함)이 투입된다.

군은 올해 상반기엔 전기 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30대, 승합차 2대 등 총 82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하반기엔 승용차 20대, 화물차 10대 등 3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다.

지원 보조금 액수는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35만 원부터 994만 원까지, 화물차는 307만 원에서 2224만 원까지다. 승합차는 1257만 원(중형)에서 2억1420만 원(대형)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 할 수 있으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희망할 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판매사에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차 출고·등록 가능한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12월 13일까지 군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절차, 보조금 환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은 작년에 승용전기차 38대, 화물 전기차 32대에 대해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