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내 욕했지" 이웃 찾아가 난동 부린 50대, 실형 집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이웃 주민이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에 화가나 이웃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쯤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B 씨(67,여)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B 씨의 배 부위를 차고 흉기를 꺼내 이불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분 뒤 B 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 집 창문 앞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돌을 던져 그릇 등 집기를 망가뜨려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A 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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