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이탈…PC방서 게임하고 조부 병문안 간 20대
공문서위조교사·위조공문서행사 등 징역 6월에 집유 1년
초범 감안해도 징역형 처벌 필요…검찰은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군 복무 시절 동기에게 특별휴가증을 위조하게 하고, 그 휴가증을 활용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그는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 소재 공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A 씨는 작년 6월 16일과 23일과 28일, 그해 7월 10일과 26일에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에 약 4시간씩 총 5일을 이탈했는데 그중 4일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루는 할아버지 병문안 한 혐의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단이탈 과정에서 동기에게 특별외출증을 위조토록 하게 하는가 하면, 위조된 특별외출증을 초병근무자에게 제시하는 등 위조공문서를 만들게 하고 활용한 혐의까지 받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징역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런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을 물론, 국방전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며칠 뒤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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