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m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 500만원’
법원 "음주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호텔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1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인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9시23분쯤 강원 춘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7년 11월에도 음주 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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