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개정 위해’…반민노연대 국회 환노위 찾는다
오는 8월 1일 안호영 환노위원장 만나 개정 요청
자치단체장 부당노동 행위 처벌규정 신설 요구 방침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과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반민노연대로 뭉친 원공노와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노조원들은 오는 8월 1일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한 이번 자리에서 노조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지자체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장 감시‧견제를 위한 조합 활동에 나선 노조원들의 인사보복 불안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노조원들은 오는 8월 1일 오후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도 만나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공노는 반민노연대 활동에 나서면서 그간 박 의원과 노조활동 등에 대한 현안으로 교류해 왔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최근 선출직공직자의 부당지시 금지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그에 이어서 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면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원공노를 비롯한 해당 각 지역 공무원노조들은 정치적 투쟁을 지양하고, 조합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등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들로 최근 반민노연대로함께 활동하고 있다. 작년 원공노와 안공노가 결정했는데, 이달 김천시 노조도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간 연대의 주요 활동으론 △지방공무원법 개정 요구(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촉구(상급노조 탈퇴 시 방해 행위 금지) △대정부교섭권 도전 목표 수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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