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최대 50만원

8월16일까지 신청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8월16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의 택배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단순가공품(고춧가루)이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000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는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홍천군의 명품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총 1688개 농가에 약 2억70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