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말라'는 전 여친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60대…벌금 30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전 연인에게 연락을 지속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며 스토킹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연인 B 씨(54·여)에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면 너도 가슴 아플 거야" "죽어버릴까. XX아, 정신 차려" 등의 내용으로 연락하고, 같은 해 10월엔 B 씨 직장을 찾아가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 "집에 돌아오라"며 접근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1년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누구든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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