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두절’되자 현관문에 테이프 붙여 가족위협·감금한 채권자
두달간 총 10회 걸쳐 채무자 가족 감금, 스토킹 행위
춘천지법 “범행 경위 다소 참작 사정 고려”…벌금형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6000만원을 빌려 간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들을 괴롭힌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저녁 피해자 B 씨가 채무자인 C 씨(B 씨의 모친)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약 1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같은 달 24일 저녁에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인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으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겠다거나 매일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거지 인근에 부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모친에게 6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소재 파악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그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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