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야금야금' 병원 수입 빼돌려 회식비로 쓴 강원대 의대 교수

97회 걸쳐 총 5580만원 횡령
법원 “피해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벌금형 선고유예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사체 검안 비용 수천만 원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쓴 강원대병원 의과대학 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를 해왔다. 그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의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하게 한 후 사체 검안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3년 4~5월 사체의 검안 비용을 춘천경찰서에 청구해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고는 임의로 식비, 부서 회식비 등으로 썼다.

A 씨는 이때부터 2021년 12월8일까지 총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