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 항의하며 경찰관 위협 김영환 케어대표 집유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대표가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의 개식용금지법 헌법 소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대표가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의 개식용금지법 헌법 소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61) ‘케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44분쯤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케어’의 회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이리 와봐라, 농담 아니다”라고 위협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 씨보다 먼저 도착한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 씨와 회원들이 경찰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해당 경찰관은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앞서 김씨 등은 춘천의 한 도축장에서 경찰관들이 개 사체 34마리를 입수해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차량을 놓치게 되자 “경찰관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개의 사체를 은닉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김 씨는 개 사체를 빼돌린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직원연락처 등이 적힌 공용서류를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무단침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김 씨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