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물 재유포한 60대…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法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 특성 탓에 자동 배포된 점 참작"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 영상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들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뒤 다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재게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유포한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여성 100여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 특성 탓에 영상물을 자동적으로 배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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