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반지 끼고 도주…20대 남성 구속
法, 절도 혐의 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신관호 기자
(강릉=뉴스1) 신관호 기자 =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끼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52분쯤 강릉시 금학동의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사려는 것처럼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택시를 타고 양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A 씨의 모습을 확인하는 등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쯤 그를 양양군의 한 길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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