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때리고 난리"…삼촌뻘 택시기사 폭행 30대 현행범 체포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술 취한 상태서 범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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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촌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42분쯤 원주시 원동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동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이 난리치고 때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