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계곡에" vs "족적 감정"…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첫 심리 '팽팽'

국민참여재판 거부한 변호인…여러 증인신청 계획 밝힌 검찰
法, 25일 공판준비기일…9월 12일 오전 11시 1회 공판 예정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6월28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재판부의 첫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조사과정을 설명하며 여러 증인 신청계획을 밝히며 피고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9)의 첫 심리에 나섰다. 정식재판이 아닌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저는 이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범행 혐의를 부인한다.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알리바이(사건당시 현장이 아닌 계곡에 있었다는 주장)와 관련, 계곡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돼 있다”면서 “당시 계곡에 있었다고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와 변호인은 국민 참여재판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과 법리적으로 가려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변호인은 현재 검찰 증거기록을 모두 살피지 못한 상태라며 공판기일도 넉넉히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생활관련 내용을 제외한 증거열람에 동의했다. 또 사건현장의 족적 증거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씨(사건당시 39)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약 15분 사이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를 치정으로 보고 있다. 사건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이 B 씨와 사귀게 되는 등 A 씨가 그 여성에게 'B 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발생 후 경찰은 A 씨의 알리바이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그를 제외했고, 이후 증거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등 그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됐으나, 최근 검찰이 과학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로 조사해 그를 기소했다. 특히 A 씨의 알리바이를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이는 A 씨가 사건당시 영월군 한 계곡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는 구속 전에도 사건당시 계곡을 벗어난 적이 없고, 사건 시간대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반면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술을 사오겠다면서 계곡을 나와 차를 몰고 이동, B 씨를 살해한 뒤 다시 계곡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족적 감정결과와 통신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음 재판(1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