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해안서 일반인 전복·해삼·성게·문어 포획금지" 위반 땐 벌금 1천만원
강원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과도한 해루질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 받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일명 해루질)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6일 공포·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 여가활동 증가로 해루질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 포획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도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어업인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입법계획을 수립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도 관할 해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양식장)내에서 정착성 동물(전복, 해삼, 성게, 홍합)과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도의 주력 관리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중 도루묵·대문어의 포획을 제한한다.
다만 포획금지 품종이라 하더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 조례를 위반해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성림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받게 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비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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