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결론은?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오늘 첫 재판
춘천지법 영월지원, 25일 오전 살인 혐의 50대 심리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로부터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사건당시 39)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선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확인결과,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약 15분 사이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날카로운 도구로 십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A 씨의 범행동기가 치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교제했던 여성이 B 씨와 사귀게 되는 등 A 씨가 그 여성에게 B 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A 씨가 주장한 알리바이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그를 제외한 적 있고, 이후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또 2014년 3월 강원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의 재수사, 2020년쯤 족적 등 경찰 보강수사로 범인이 특정됐으나, 해법이 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가로 조사해 그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A 씨의 알리바이를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알리바이는 사건발생 당일 영월군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도 “저는 (사건당시) 계곡에 있었고, 벗어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사건) 시간대 저는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한 적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그를 기소한 뒤 “사건당시 계곡에 있던 피고인이 술을 사오겠다면서 계곡을 나온 뒤에 차를 몰고 사무실(사건현장)로 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계곡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범행현장 족적 감정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비롯해 통신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시간쯤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수사초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강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메일과 외장하드디스크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범행동기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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