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개선" 이양수 의원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산직불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합리한 요건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 어업인에 대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법규정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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