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조부모 유골 파묘해 빻고 태운 여성…시어머니도 함께 징역형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 각각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범행 가담 1명엔 징역 4월 집유 1년…피고인 일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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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여성이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 동의 없이 시어머니, 지인 2명과 공모해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화장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와 B 씨(8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8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D 씨는 재판과정상 등의 이유로 별도의 선고를 받게 됐다.

A 씨는 시어머니 B 씨, 지인인 C 씨, D 씨와 함께 2021년 3월 31일 오전 강원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의 각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한 달여 전 시아버지가 숨지자, 시어머니와 함께 C 씨 D 씨에게 30만 원의 값에 남편의 조부모 각 분묘 발굴과 그 유골 화장을 제안,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 4명은 사건 당시 분묘로 찾아갔고, 그중 C 씨와 D 씨가 유골들을 꺼내 B 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B 씨와 그 변호인은 며느리 등 3명과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B 씨가 C 씨와 D 씨에게 묘소위치를 알려준 점, 유골수습에 필요한 한지를 가져가도록 한 점 등의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화장경위에 참작할 사유, 범행과정의 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범행가담 경위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