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징벌까지 받던 30대…교도관 때려 징역형 추가
法,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4월…30대, 선고 후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범행으로 교도소 복역 중 징벌 처분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된 A 씨(36‧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형자인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모포‧베개 회수를 지시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교도관에겐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한 다른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당시 금치 처분으로 한 공간에 수용돼 징벌 집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다른 일반 수용자보다 제한받는 사안이 더 많다.
김 부장판사는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교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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