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경비업체 마스터키 훔쳐 ATM 턴 혐의 30대 집행유예
法, 특수강도·감금·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2년6월에 집유3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경비보안업체에서 강도 사건을 벌인 데 이어 금융기관까지 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18일 특수강도,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침입, 순찰 후 돌아온 직원 1명을 제압해 묶은 뒤 마스터키가 보관돼 있던 차 1대를 훔친 데다, 해당 마스터키로 인근 금융사 현금인출기(ATM)에서 1940만여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25분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20시간 만인 6일 오후 10시 44분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채무변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또 당시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ATM에서 빼낸 현금 중 200만여 원을 이미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검거 당시 남은 약 1700만 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