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무죄신관호 기자2024.07.18 오후 2:07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