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가 뭐기에’…원주시노조, 시장·강원도감사위원장 고소

경찰에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
작년 원주시 다면평가제도 폐지 절차 싸고 대립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원주경찰서에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날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17/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작년 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절차를 놓고 지역 공직사회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의 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시 역시 노조에 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7일 원주경찰서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원강수 시장과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 작년 10월 19일 기준 원주시 인사위원회 관련자(위원장 및 위원 전원)를 고소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날 고소장 제출 전 회견에서 “원주시 다면평가제도는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했던 인사제도였다”면서 “그러나 작년 10월 20일 시장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폐지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 더해 강원도감사위원회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앞서 뉴스1 취재결과, 시는 약 10년간 직원 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해 오다 작년 10월 폐지했다. 이에 원공노와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등 평가 신뢰성 문제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 사례 등 '부작용'을 이유로 다면평가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다면평가 존속을 희망한 점 △다면평가를 통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다.

이 가운데 원공노는 시의 결정에 따라 다면평가를 폐지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실제 '폐지'는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놓고도 시와 대립해 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 오다 폐지한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감사위원회는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감사에 나서 '시의 결정은 정당한 임용권 행사지만,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며 시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위의 '기관주의' 처분에 따른 원주시 차원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자 원공노는 도에 공문을 보내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재감사를 요구하는 등 시와 시인사위, 도감사위에 모두 날을 세웠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시는 오는 18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원공노의 고소장 제출에 대한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원주경찰서에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들과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문성호 노조 사무국장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2024.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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