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가 뭐기에’…원주시노조, 시장·강원도감사위원장 고소
경찰에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
작년 원주시 다면평가제도 폐지 절차 싸고 대립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작년 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절차를 놓고 지역 공직사회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의 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시 역시 노조에 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7일 원주경찰서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원강수 시장과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 작년 10월 19일 기준 원주시 인사위원회 관련자(위원장 및 위원 전원)를 고소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날 고소장 제출 전 회견에서 “원주시 다면평가제도는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했던 인사제도였다”면서 “그러나 작년 10월 20일 시장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폐지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 더해 강원도감사위원회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1 취재결과, 시는 약 10년간 직원 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해 오다 작년 10월 폐지했다. 이에 원공노와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등 평가 신뢰성 문제 △관리자가 하급자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 승진 제외 사례 등 '부작용'을 이유로 다면평가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다면평가 존속을 희망한 점 △다면평가를 통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다.
이 가운데 원공노는 시의 결정에 따라 다면평가를 폐지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실제 '폐지'는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놓고도 시와 대립해 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 오다 폐지한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감사위원회는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감사에 나서 '시의 결정은 정당한 임용권 행사지만,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며 시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 감사위의 '기관주의' 처분에 따른 원주시 차원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자 원공노는 도에 공문을 보내 시의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한 재감사를 요구하는 등 시와 시인사위, 도감사위에 모두 날을 세웠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시는 오는 18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원공노의 고소장 제출에 대한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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