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도현이법 청원 종료…국회도 입법 준비
총 9만126명 동의하며 마무리…허영 의원 대표 발의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법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국민동의 재청원에 9만명이 동의하며 종료됐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동의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9만126명이 동의,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된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청원 동의 시작 보름도 안돼 충족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넘겨졌다.
청원이 마무리되자 22대 국회도 도현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논의한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허 의원 측은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 결함이 아님을 입증토록 했다.
또 이미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서 도입한 '자료 제출명령제도'도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허 의원 측이 전했다.
아울러 허 의원 측은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이른바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 여부를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3만개나 되는 내연기관 차량 부품과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건 불가능"이라며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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