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등 제조사가 결함 여부 입증"

허영 의원.(뉴스1 DB)
허영 의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논의한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허 의원 측은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제품 결함이 아님을 입증토록 했다.

또 이미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서 도입한 '자료 제출명령제도'도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허 의원 측이 전했다.

아울러 허 의원 측은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이른바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 여부를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