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하던 20대 공무원 횡단보도 덮쳐…일가족 2명 사망

1심, 금고 10개월 선고… 검찰·피고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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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 둔 채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A 씨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선 시속 약 87.5~93.6㎞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86)와 C 씨(59·여)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와 공소장 확인 결과, 사고로 숨진 2명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다. 시아버지 B 씨는 사고 현장에서, 며느리 C 씨는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고 후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상황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사고 발생 약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던 B·C 씨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순간까지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아도 과속과 게으른 전방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매우 중대한 과실로 두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선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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