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피해 보상하라” 2심 법원도 이재민 일부승소 판결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자료사진./뉴스1 DB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의 260억 원 규모 피해배상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이재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한국전력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재민 등 산불피해 주민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지만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인정액을 일부 늘리고, 소송 진행 중 사망한 원고 1명의 소송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맞춰 인용액을 변경했다.

이밖에 나머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한전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고 비율을 60%로 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와 피고의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4산불 비상대책위. (자료사진)/뉴스1 DB

앞서 1심은 주민 64명에게 총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고성산불 법정 감정평가액의 60% 수준이자, 산불 피해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과 같은 요율이다.

1심은 “피고(한전)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력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었다”며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산불 사건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고성 산불 피해 주민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재민들은 한전에 265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택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