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학대 숨지게 한 '부모'에 징역 15년 구형…30대 엄마 뒤늦은 눈물

자녀 학대·방임 부모 첫 재판…뒤늦게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보조금 모자르자 아이 명의 휴대폰 개통, 되팔아…집은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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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지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5)와 B 씨(33·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C 씨(35)와 D 씨(35)의 같은 법 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했던 C 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 동거했던 지인 D 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아이 부모 A 씨와 B 씨는 2022년 5월 자녀 E 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또 다른 자녀 F 양(4)이 사시증상을 보여 수 차례 치료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8남매 중 한명의 아버지이자 이들과 동거한 C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다.

D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검찰에 공소장에 적힌 F 군 등 8남매의 양육환경은 가히 최악이었다.

이들 부부와 지인이 살던 집은 난방이 되지않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서려 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세탁기도 없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지자체로 부터 생계와 주거급여, 양육수당 등 지원금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E 군의 어머니이자 8남매를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B 씨는 "제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아이 아버지 A 씨는 "숨진 아들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8명의 자녀를 두고 책임은 커녕 학대와 방임을 일삼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과 '삼촌'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