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청년 죽음 내몬 '생지옥 직장 괴롭힘'…사장은 "몰랐다"

사장 "가해자와 전 씨 사이 일어난 일" 손배소 답변서
유족 "모를 리 없다" 분개…형사 항소심도 진행 중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첫 직장에서 상사의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당시 25세) 사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회사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영진 씨의 형 영호 씨에 따르면 유족 측은 가해자 A 씨(41)와 회사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 대표 B 씨는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 "전 씨와 A 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적어냈다.

이에 대해 형 영호 씨는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회사 직원은 물론, 사장의 가족들도 영진이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번째 공판에서 A 씨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 잘못을 했지만, 피해자는 예전에도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경찰에 (전 씨의)예전 실종신고 기록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A 씨 측의 추가의견서 제출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13일 한 차례 더 속행할 예정이다.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뉴스1

한편 속초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안 맞고 보름을 못 가지", "맨날 처맞고 이렇게 살래? 나한테 처맞고 며칠 지나면 원상복구 되고", "죽여벌라. 또 처맞고 싶지" 등의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