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적법 추진" 반대단체 주민감사 청구 반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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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41년 만에 허가받아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반대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양양군이 반박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오색케이블카는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대책위)가 최근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케이블카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에 위법이 있었고, 재정투자심사 의뢰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먼저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억원으로 예상한다"며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비보조금은 올해 100억 원을 포함해 200억 원이 확보됐고,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 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1100억원 중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633억원(57.5%)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군의 재정규모에 비춰볼 때 재정적 부담이나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사업의 공사와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작성 주장에 대해선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며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를 제시했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