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식.(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식.(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들은 △이용자 교육 강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펼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숏폼)를 제작해 배포하겠다”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