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39세→45세 이하
- 이종재 기자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층이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된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는 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청년 근로자의 전입·정착을 지원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전입 근로 수당‧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청년 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하면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 근로 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등 근로자가 가족과 동반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전입 근로 수당 지원 기간까지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횡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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