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줘"도박 자금 주지 않자 가전제품 파손 40대 아들…징역형
항소심도 징역 6개월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어머니가 도박에 필요한 300만 원을 주지 않자 집에 있는 온갖 가전제품을 파손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63·여)가 도박자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컴퓨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거나 밥솥을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가전제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모친인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물건을 손괴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이 당심에서도 A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원심이 A 씨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면서 "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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