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이어 폭행, 경찰에 사촌 형 이름 말한 20대

교특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병역법 위반…폭행 혐의까지
法, 징역 1년 10개월 선고 '법정구속'…검찰·20대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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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면허 운전 사고도 모자라 폭행 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사촌 형 인적 사항을 대답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강원 원주시 모 도로에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보유)로 몰았고, 그 과정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 씨(63)와 C 씨(39)를 들이받는 등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그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그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쯤 원주시 모처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D 씨(27)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답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 씨는 작년 12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제때 군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으며, 올해 1월 중순쯤에도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과 작년 폭행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 중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나, 피해자들이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 결국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도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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