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찾는 반민노연대…지방공무원법 개정활동 본격화
연대 맺은 원주시·안동시 공무원노조, 12일 국회서 용혜인과 간담
선출직 부당지시 거부입법·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도 요구 방침
- 신관호 기자
(원주·안동=뉴스1) 신관호 기자 =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지역공직자 복리 개선을 위해 공동행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안공노는 오는 12일 서울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항 신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적용) △선출직공무원 부당지시 거부입법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건설공사 등)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이다. 원공노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반면, 지방공무원법엔 그 내용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공노는 지난 21대 국회 종료를 몇 달 남겨둔 작년 말쯤 용혜인 의원과 만나 논의를 이어간 적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지시 거부입법’ 요구의 경우 원공노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후보자들과도 공유했던 내용으로, 이 역시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공노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요구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평가로 인한 일선 지자체 통제 수단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집단항의 등) 팔뚝질로는 더 이상 공무원 처우개선은 불가능하다. 원공노와 안공노는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안, 공무원 처우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공노와 안공노 등은 작년 8월 반민노연대를 구성했다. 원공노는 2021년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하면서 출범한 조합이며, 안공노 역시 원공노처럼 노노갈등을 겪으면서, 원공노와 연대 관계를 맺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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