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특례철회 환영”
교육청 “해당 입법과제에 결론지어 언급 적절치 않아”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추진한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부여’ 교육특례 개정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계 의견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특례를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특수분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교육특례 추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무리한 교육특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무리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 있다”며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시류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기본으로 지역사회 산업요구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교육청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강원도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있는 단계로서 아직 해당 입법과제에 대해 ‘철회’ 또는 ‘미철회’로 결론지어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러한 절차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종 발의 시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또 “입법과제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강원자치도와 워킹그룹(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확정된 입법과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조정실과 비공개로 협의한 후 법률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학겸임교사'란 현장직무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주로 직업계고 고등학교에서 기능분야 전문인으로 임용되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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