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냐" 여학생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 쳐…강제추행 50대 수학강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 "피해자 상당한 성적불쾌감"…수학강사,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한 학원에서 13살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수학강사로 있던 강원 원주시 모 학원에서 손으로 수강생 B 양(13)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부위를 문지르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해 1월 27일 오후 5시 20분쯤에도 그 학원에서 B 양의 목 부위를 자신의 양 팔로 감싸는 소위 ‘헤드락’을 거는가 하면, 뒤에서 껴안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이 범행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작년 3월 20일 오후 6시쯤 그 학원에서 B 양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주다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있고, 그해 4월 4일 오후 4시 10분쯤에도 그 학원에서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부위를 감싸고, 골반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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