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의심·족적 감정"…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종합)

춘천지법 영월지원, 살인 혐의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사건 당시 계곡에 있었다"…법원"상반되는 증거 존재"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용의자가 28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4.6.28/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자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여동근 영장전담 판사)은 2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9‧남‧사건당시 40)에게 ‘피의자 태도와 피해 심각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몸 여러 부위에 십 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B 씨의 옷에 현금‧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을 이유로,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이 각자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범행동기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후 2020년쯤 경찰이 사건당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로 범인을 특정했으나, 그 역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근 과학수사를 통해 A 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재수사와 검찰 추가 압수수색, 감정 등 과학수사로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28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고, 심사에 앞서 A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사건당시) 계곡에 있었고, 벗어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사건) 시간대에 저는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말 경찰과 검찰은 추리소설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동근 판사는 “살인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에 의한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나 범행도구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면서 “그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건발생 며칠 후 ’사건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있는데, 그 샌들이 범행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 제3자가 족적과 동일한 샌들을 신고 범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여 판사는 또 “피의자의 알리바이(사건 추정시간대 계곡에 있었다는 내용)는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피의자 변소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