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 의심, 족적 일치"…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상보)

춘천지법 영월지원, 살인 혐의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태도와 피해 심각성 감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여동근 영장전담 판사)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9·사건 당시 40)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확인 결과,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서, 당시 B 씨의 목과 복부 등 몸 여러 부위에선 십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여 판사는 "살인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에 의한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나 범행도구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면서 "그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있는데, 그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 제3자가 족적과 동일한 샌들을 신고 범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여 판사는 또 "피의자가 내세우는 알리바이(사건 추정 시간대 계곡에 있었다는 내용)는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피의자 변소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