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도현이법' 재청원 5만명 동의

청원 성립 요건 '5만명' 충족…국회 테이블 오를 듯
도현 군 아버지 "급발진 입증책임 소비자 전가는 국가폭력"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6차 공판을 마치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법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국민동의 재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28일 오후 3시 현재 5만3967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을 올린 도현 군 아버지 이씨는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 씨는 청원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올린 청원이 충족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도현이법'이 재발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씨는 21대 국회 당시에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려 순식 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사고 진위와 관계없이 "차량 결함을 어째서 민간인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는 도현이법' 제정 분위기로 이어졌고, 실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