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범인 만든다"…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살인' 용의자 혐의 부인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서 살인 혐의 50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용의자가 28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2024.6.28/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 남성이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오전 11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 씨(59‧남‧사건당시 40)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취재진에게 “경찰과 검찰이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B 씨의 목과 복부 등 몸 여러 부위에선 십 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사건은 참혹했다.

당시 경찰은 숨진 B 씨의 옷에 현금‧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진 못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이 각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범행동기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못하면서,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며 미궁에 빠졌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 발생 16년 뒤인 2020년쯤 사건당시 발견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범인을 특정했으나, 그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속에서 해법이 되진 못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약 20년이 흐른 최근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 A 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 부족에 장기미제로 남겨진 사건을 경찰 재수사와 검찰 추가 압수수색, 감정 등 과학수사로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이 자리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는 (사건당시) 계곡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시간대에 저는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말 경찰과 검찰은 추리소설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긴 시간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