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범인 만든다"…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살인' 용의자 혐의 부인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서 살인 혐의 50대 구속영장 실질 심사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 남성이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오전 11시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 씨(59‧남‧사건당시 40)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취재진에게 “경찰과 검찰이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B 씨의 목과 복부 등 몸 여러 부위에선 십 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사건은 참혹했다.
당시 경찰은 숨진 B 씨의 옷에 현금‧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진 못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이 각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범행동기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못하면서,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며 미궁에 빠졌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 발생 16년 뒤인 2020년쯤 사건당시 발견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범인을 특정했으나, 그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속에서 해법이 되진 못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약 20년이 흐른 최근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 A 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 부족에 장기미제로 남겨진 사건을 경찰 재수사와 검찰 추가 압수수색, 감정 등 과학수사로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이 자리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는 (사건당시) 계곡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시간대에 저는 계곡에서 동생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말 경찰과 검찰은 추리소설로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긴 시간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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