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절반'이 군사규제지역…개선 추진한다

4개 군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4개 군 22.2㎢(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도와 지자체가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른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에 해당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