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 테니…" 채팅앱서 유사성행위 요구 5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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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 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랜덤 채팅앱에 접속한 뒤 피해자 B 씨(27·여)와 '1대 1' 대화를 하면서 "(성)관계 안 하고 스킨십만 하고 용돈 받으세요. '대딸'(유사성행위) 좀 해주세요" "15만원에 '대딸' 좀 부탁해요"란 글을 전송하는 등 B 씨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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