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앞둔 장성광업소 땅 주인은 산림청…복덩이 '경석' 누구 재산일까

폐기물 취급됐던 '경석' 산업적 가치 부여…경제적 편익 3000억대
강원 경석 적치량 중 최다 규모 장성광업소 동구경석장에 '529톤'

강원 태백시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입구 주변. ⓒ News1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석탄 폐기물 ‘경석’이 최근 산업적가치가 있는 물질로 평가를 받으면서, 조만간 폐광예정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한 경석장에 강원도 내 경석 중 가장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소유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4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온 물질로, △관리주체 불분명 △경제적 활용법 부족 등으로 그간 폐기물로 취급해 왔지만, 최근엔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산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와 태백시,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경석을 폐기물 기준에서 빼고, 산업에 활용하려는 제도적 조치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이 경석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으며, 그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자체분석(2022년) 결과, 경석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현장 실측자료(2018~2021년)에 따른 태백‧삼척 주요 탄광 주변의 경석 적치량만 1913만4000톤이다.

특히 그 중 최다 양인 27.7%(529만3000톤)가 오는 주말쯤 폐광예정인 태백 소재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동구경석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장성광업소 철암선탄장에도 62만7000톤의 경석이, 태백 모 탄광 주변에도 322만7000톤의 경석이 적치된 것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장성광업소 동구경석장의 경석들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자가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태백시는 산림청이 경석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업소 토지의 소유자는 산림청이다. 시는 향후 경석에 대한 소유권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석은 일반 토석처럼 구분될 수 있는데, 통상 토석의 경우 지주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석은 토석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경석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정비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성광업소는 경석의 소유권이 현재로썬 광업소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업소 측 관계자는 “광업소의 부지가 산림청 소유의 땅이 맞지만, 이달 말을 기점으로 폐광이 된다고 해도, 당장 토지를 산림청에 내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석을 보유한 것은 석탄공사 소속의 광업소고, 폐광 후에도 정리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산림청이 광업소 부지를 돌려받게 되면, 경석을 정리하고 부지를 복구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또 산림청이 당장 경석을 활용할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