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늦장 대응 논란… 쓰러진 뒤 2시간 지나 군사경찰 신고
오후 5시20분에 쓰러졌는데 신고는 오후 7시38분
군사경찰, 부대 위병소 도착 시각은 오후 9시19분
- 한귀섭 기자,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과도한 군기 훈련(얼차려)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부대 측의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입수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 등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사고 당일 A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사단 참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 부대에 처음 연락한 시간은 사건 당일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8분쯤이다. 그러나 이땐 이미 훈련병 A 씨가 민간 병원에서 한창 치료받고 있었다.
A 씨는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얼차려를 받아 쓰러졌다. A 씨는 이후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 씨는 강릉아산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숨졌다.
이런 가운데 부대 위병소 출입 기록상 군사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19분쯤 위병소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40여 분 만이다.
군사경찰은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까지 부대 안으로 잇따라 들어간 것으로 위병소 출입에 기록돼 있었고, 1분 뒤 강릉아산병원으로 가기 위해 부대를 나왔다.
그러나 군사경찰이 근무하는 사단본부는 신병교육대와 차로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의 사고 대처가 발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법은 훈련병 A 씨에 대해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해당 부대 중대장 B 씨와 부중대장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8일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B·C 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튿날인 이달 19일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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