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서 불이익" 여성에 음란성 댓글 남긴 30대 2심서 무죄

1심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나 행위 적나라하게 표현" 벌금 70만원
2심 "적나라하게 표현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무죄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음란성 댓글을 남긴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20일 온라인 게임 도중 B 씨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B 씨와 관련된 게시글의 댓글에 음란성 문언을 작성,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작성한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여성인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내용인 점, 여성의 성기 및 성적인 행위를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해당 온라인 게임 유저들 사이에 피해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1심과 같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서의 ‘음란한 문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문언을 보고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문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게임 속 캐릭터를 비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언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