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있어, 납치한 거다" 만남 거절 여성 스토킹‧강간 6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3년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지속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 협박과 감금, 강간 범행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 49분쯤 강원 춘천 모처에서 B씨(40)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동월 24일 0시 30분쯤까지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총 48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이 벌어진 그해 3월 21일 오전 11시 18분쯤엔 B 씨의 집 앞에서 그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집 출입을 제지당하자, ‘애들 있으면 뭐, 너 죽이려고 하는데’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의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그 사건 당일 오후 7시쯤 춘천 모 카페에서 B 씨에게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말한 뒤 자신에 차에 그녀를 태웠는데, ‘한 시간만 더 같이 있자’는 등 하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속초까지 이동하는 수법으로 감금한 혐의도 있다.
더구나 A 씨는 그날 오후 11시 30분쯤 속초 모 호텔로 B씨를 데려가 강간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이러려고 여기 온 거냐’는 말을 듣자, ‘맞다’고 했고, 반항하는 B씨를 향해 ‘가만히 있어, 너 내가 납치해서 강간하는 거다’라며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성폭력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해 괴롭혔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뒤 A 씨는 다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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